직장인 캘린더
2026년 1월
복잡한 연말정산, 쉽게 알아봐요
올해 내 연말정산은 ‘환급’일까? ‘폭탄’일까?
직장인들의 운명을 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잘 챙겨야 하는데, 바쁜 업무 중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그래서 일하는 여러분을 위해 리멤버가 대신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정보는 걷어내고,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실전 꿀팁과 핵심만 쏙쏙 뽑았습니다. 10분만 투자해 남들 다 챙기는 ‘13월의 월급’,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확보하세요! 😊
💡 연말정산 주요 일정
11월~12월 | 연말정산 전략 점검하기 |
|---|---|
1월 15일 전후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오픈&확인, 누락된 자료 확인하기! |
1월 말~2월 초 | 회사 일정에 따라 자료 제출 |
2월~3월 | 결과 정산&확정 |
3~4월 | 💰 돌려받는다면 : 13월의 월급 수령! (3월 또는 4월 월급에 포함) |
올해 확 바뀐
연말정산 혜택 3가지!
올해 연말정산은 유독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결혼, 출산 등 인생의 큰 변화를 겪은 분들을 위한 혜택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작년 기준만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빠르게 훑어보세요!
세대주 청약통장만 공제?
이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소득공제, 올해부턴 배우자도 요건만 맞으면 각자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명 → 부부 각자 가능 |
|---|---|
한도는?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
혜택은? | 납입액의 40%, 각자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
결혼하셨나요?
나라에서 주는 축의금 100만 원 챙겨 보세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만 해도 남편과 아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줘요. 절대 놓치면 안 될 현금성 보너스예요.
조건은? | 연봉, 나이, 초혼·재혼 여부 전부 상관없어요. |
|---|---|
횟수는? | 혼인신고를 한 해, 딱 1회만 적용돼요. |
신청은? | 연말정산 때 ‘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하세요. |
아이가 있다면 주목!
자녀 1명당 세금을 10만 원씩 더 줄여줘요!
자녀 1명당 세금이 10만 원씩 더 줄어요.
단,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세요.
금액은? | 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 1명당 공제액이 10만 원씩 올랐어요. |
|---|---|
신청은? | 공제받을 사람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돼요. |
주의 사항은? | 부부 중복 공제는 불가! 1명이 몰아서 받아야 해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실전 꿀팁 대방출!
1️⃣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황금비율 맞춰 계획적으로 쓰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은 30%죠.
“어랏! 그럼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랑 현금 위주로 쓰면 되는 건가?”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공제 혜택은 ‘총급여의 25%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이죠.
환급 전략은 간단합니다.
STEP 1.
기본 문턱 넘기(총급여 25%) : 무조건 신용카드를 쓰세요!
어차피 이 구간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항공 마일리지 등 카드사 혜택이 빵빵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STEP 2.
공제 혜택 황금 구간(총급여 25% 초과) : 체크카드·현금가 답이다!
25% 문턱을 넘었다면? 이때부터는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현금(30%)을 써야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단, 많이 쓴다고 해서 전액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연봉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계산하기 번거로우시다고요?
연봉대별 황금비율을 리멤버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총급여 |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 신용카드 사용 권장 금액 (25%까지) | 체크카드/현금 사용 권장 금액 (25% 초과분) |
|---|---|---|---|
4,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나머지 지출 (1,000만 원 초과분) |
5,000만 원 | 1,250만 원 | 1,250만 원 | 나머지 지출 (1,250만 원 초과분) |
6,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나머지 지출 (1,500만 원 초과분) |
7,000만 원 | 1,750만 원 | 1,750만 원 | 나머지 지출 (1,750만 원 초과분) |
8,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나머지 지출 (2,000만 원 초과분) |
9,000만 원 | 2,250만 원 | 2,250만 원 | 나머지 지출 (2,250만 원 초과분) |
1억 원 | 2,500만 원 | 2,500만 원 | 나머지 지출 (2,500만 원 초과분) |
1억 1천 만원 | 2,750만원 | 2,750만 원 | 나머지 지출 (2,750만 원 초과분) |
1억 2천 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나머지 지출 (3,000만 원 초과분) |
1억 3천 만원 | 3,250만원 | 3,250만원 | 나머지 지출 (3,250만 원 초과분) |
1억 4천 만원 | 3,500만원 | 3,500만원 | 나머지 지출 (3,500만 원 초과분) |
1억 5천 만원 | 3,750만원 | 3,750만원 | 나머지 지출 (3,750만 원 초과분) |
출처: 리멤버
[짤막 상식] 헷갈리는 용어, 딱 정리해 드려요! ✨
연봉 (계약서상 금액): 근로계약서에 적힌 세전 기준 연간 급여 총액.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등 포함)
총급여 (세금 매기는 기준): 연봉에서 식대나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보통 내 연봉보다 적게 잡히는데, 신용카드 공제 문턱(25%)이 낮아져서 오히려 유리해요!
2️⃣ 아직도 안 챙겼어요? 놓치면 제일 아까운 '주거비' 공제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한숨이 나오는 우리 직장인들!
이 돈도 연말정산으로 쏠쏠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 ‘주거비 공제’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 월세액의 15~17%, 집주인 동의 없이도 OK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1년 치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
혜택 |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원리금)의 40%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
혜택 |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
[짤막 상식] 헷갈리는 용어, 딱 정리해 드려요! ✨
소득공제 (과세표준 줄이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 (예: 전세 대출 상환액) -> 연봉이 높을수록(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해요!
세액공제 (세금 깎아주기):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돈을 빼주는 것. (예: 월세액) → 소득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혜택받아요!
3️⃣ 취미 부자라면 필독! 쏠쏠한 ‘문화비’ 소득공제
책, 공연, 영화를 사랑하는 '문화인'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쓴 돈, 연말정산 때 쏠쏠한 환급금으로 돌아옵니다.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
혜택 | 문화비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
문화비로 인정되는 ‘꿀’ 항목들
도서·구독 |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신문·전문지 구독료 |
|---|---|
공연·전시 | 연극·뮤지컬·콘서트·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영화 |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영화표도 포함! (팝콘·굿즈는 제외) |
운동 |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 |
4️⃣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방에! ‘연금저축+IRP 900만 원 공식’
미래를 위해 연금을 모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노후 준비와 동시에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최고의 절세 치트 키'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이 둘을 조합해 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니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STEP 1.
‘연금저축 vs IRP’ 차이와 한도, 한눈에 비교하기
모두 노후를 위한 계좌지만, 특징과 한도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비교해 보세요!
구분 | 연금저축(개인연금) | IRP(퇴직연금) |
|---|---|---|
특징 | • 투자 자유도 높음 | • 투자 제약 있음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단독 최대) |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공제율 |
| |
출처: 리멤버
STEP 2.
절세와 수익률 두 마리 토끼 잡는 ‘황금 조합’은?
최대한도 900만 원, 투자 고수들은 이렇게 채운답니다.
💰 황금 조합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왜 이렇게 하나요?
일단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채워주세요. 투자 제약이 없어 100% 투자할 수 있으니,
수익률은 극대화하고, 급할 때는 일부를 찾기도 쉽기 때문입니다.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주세요. 연금저축 한도를 다 채우고
남은 공제 한도를 IRP로 꽉 채우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두 계좌를 똑똑하게 나눠 쓰면, 최대 공제 혜택도 챙기면서 ‘투자의 유연성’과 ‘현금 유동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병원비∙보험료,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병원 갈 일 많았던 한 해였나요? 예상치 못하게 사용한 의료비와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볼까요?
STEP 1.
의료비, 총급여의 3% 문턱을 넘자!
의료비 공제의 핵심은 ‘내가 번 돈의 3%보다 많이 썼냐 안 썼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
공제율 | 사용한 의료비의 15% |
|---|---|
공제 문턱 | 총급여의 3% 초과 금액부터 공제 |
핵심 항목 |
|
주의 사항 ⛔️ | 실손보험 등으로 이미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
STEP 2.
보험료 공제, ‘보장성’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보험료 공제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인가’가 핵심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보험 종류부터 잘 체크해 보세요!
대상은? | 보장성 보험만 가능! |
|---|---|
한도는? |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최대 100만 원까지 |
예외 사항 | 🚫저축·손해 목적 보험 제외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등) |
연말정산 헷갈리는 예외 상황,
딱 정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리는 애매한 순간.
분명 돈은 썼는데 공제 대상인지 헷갈리고, 국세청 Q&A를 뒤져봐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찾기 어려워 답답하셨죠.
리멤버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결정적 예외 상황'들만 모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마지막 한 푼까지 챙겨볼까요?
연중에 퇴사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 안 해 줍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재직자’가 대상이라,
중간에 그만뒀다면 5월에 따로 챙겨야 해요.
신고는? |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 해야 해요. |
|---|---|
시기는? | 1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요. |
방법은?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클릭해 진행할 수 있어요. |
회사를 옮겼다면?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직자는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서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핵심 준비물 | 전 직장의 해당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방법은? | 연말정산 기간에 현 직장에 자료를 제출하면 합산해 처리해 줘요. |
서류를 못 챙겼다면? | 서류를 못 챙겼다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전 직장 서류 조회가 가능해요.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을 위한 특급 혜택!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챙기세요.
신청서 한 장만 내면 소득세를 무려 90%나 감면해 줘요.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니,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얼마나? | 소득세 90% 감면 (최대 5년간 적용 가능) |
|---|---|
대상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
주의 사항 |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매달 급여에서 감면되거나, 연말정산 때 몰아서 적용돼요. |
연중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월세나 전세대출 공제 못 받아요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적용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무주택자였어도, 12월 31일에 집이 있다면 세법상 1주택자로 분류돼 공제 자격이 사라진다니 확인이 필요해요!
전월세 공제 | 불가능!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
|---|---|
주담대 공제 |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담대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가능해요. |
조건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조건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한 의료비/기부금이 있다고요?
5월에 따로 신고하세요.
난임 시술비, 정신과 진료 기록 혹은 특정 정당 후원금 등 회사에 알리기 껄끄러운 내역은 연말정산 때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5월에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어떻게? | 연말정산 기간 때 회사에는 기본 자료만 내고, 민감한 내역은 빼세요. |
|---|---|
그 다음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누락했던 자료를 입력하세요. |
결과는? | 회사는 내역을 알 수 없고, 환급은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
무조건 올렸다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공제 혜택이 크죠.
하지만 무턱대고 올렸다간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 나이와 소득 요건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
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아르바이트 소득도 무시하지 마세요!) |
예외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등록할 수 있어요. |
✋ 여기서 잠깐! 연 소득 100만 원은 실제 번 돈이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500만 원, 연금 소득만 있다면 총 516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마지막 1원까지!
환급액 긁어모으는 한 끗 전략
'이 정도면?'하고 방심하지 말고, 연말정산 자료 다시 보자!
연말정산의 진정한 고수들은 남들이 놓치는 '마지막 1%의 디테일'에서 승부를 보는 법이죠. 셈법이 복잡해 골치 아픈 맞벌이 부부의 절세 공식부터, 혜택 없다고 포기하기 쉬운 고연봉자를 위한 알짜 정보까지.
마지막 1원까지 싹싹 긁어모으는, 아는 사람만 아는 '히든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는 고연봉자, 소비는 저연봉자에게 몰아주세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맞벌이 부부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지 말이죠.
복잡한 셈법은 접어두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공식 리멤버가 알려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공식 💡
‘소득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라!’
은퇴하신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비와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세요. 각각 총급여의 25%, 3%를 넘게 써야 공제되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이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자녀·부모님 등)은 연봉 높은 배우자 쪽에 등록하세요. |
|---|---|
소비는? | 생활비는 연봉 낮은 배우자 카드를 쓰세요. |
의료비는? | 가족 병원비는 연봉 낮은 사람 카드로 몰아서 결제하세요. |
✋ 여기서 잠깐!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다면?
부부 연봉이 비슷하다면 ‘몰아주기’보다 ‘나누기’가 유리합니다. 한 명이 독식하는 것보다 둘 다 적절히 공제받아 과세 표준을 비슷하게 낮추는 게 낫거든요. 자녀가 2명이라면 사이좋게 1명씩 나눠 등록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어요!
세금도 깎고 답례품도 받고!
1석 2조 ‘고향사랑기부금’ 이용해 보세요!
10만 원을 내면 전액 환급받고 3만 원 답례품까지 챙기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실상 0원으로 선물을 받는 셈이니 안 하면 손해예요.
혜택은? | 10만 원 내면 전액 세금 환급 + 3만 원 답례품까지!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공제해 줘요. |
|---|---|
지역은? | 꼭 고향이 아니어도 OK.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제외하고 전국 어느 지역이든 선택해 기부할 수 있어요! |
더 돌려받는 꿀팁?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껑충 뛰어요! 단,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
연봉 7천만 원 넘어도
이 공제만큼은 챙길 수 있어요!
연봉 7천만 원이 넘어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꼭 챙기세요.
소득 차별 없이 기본 한도 외에 ‘추가’ 공제되고, 공제율도 40%인 알짜 항목이거든요.
전통시장 | 시장 내 등록된 점포라면 모두 OK! 대형마트나 온라인 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기차 이용비는 모두 OK! 택시나,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아요. |
결제 수단? |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모두 OK! 공제율도 40% 적용돼요. |
연말정산은 끝이 아니라, 내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리멤버와 함께 올해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년 1월에는 두둑한 13월의 월급봉투를 받아 들기로 해요.
현명한 직장인의 필수 코스인 연말정산, 내년에도 더 스마트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리멤버가 알찬 정보로 계속 팍팍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리멤버'하세요!
본 콘텐츠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리멤버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콘텐츠의 저작권은 리멤버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